2018년 8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경석(34·당시 노래방 업주)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경석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한 것이 아닌,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변경석의 얼굴은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진 채 기사에 실렸고, 그로부터 6일 뒤인 29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야 맨 얼굴을 드러냈다. 그마저도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으로 얼굴 일부가 덮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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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나 지금이나 흉악범 얼굴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매번 ‘진짜 얼굴’이 아니었다.
실물과 거리가 먼 ‘포샵(포토샵)’ 처리된 증명사진이나 ‘커튼 머리’로 다 가려진 얼굴이 공개되면서 신상 공개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엔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입건 당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하는데 그치면서, 흉악범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무고한 피의자가 생기는 경우를 감안해 보호하는 범죄자 인권을 가해 사실이 분명한 흉악범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흉악범에 대해 국가가 마스크, 모자까지 사전에 제공해주면서 가려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흉악범에 대한 범죄 억지력 차원에서 제도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YTN을 통해 말했다.
국회엔 흉악범들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묻지마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가 무분별하게 번지는 지금, 뚜렷한 흉악범의 얼굴을 기억하는 등의 사회적 제재야말로 신상 공개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 측에게는 이 사회가 함께 대응한다는 위안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