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 '실형'…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거래소 분위기는?

김인경 기자I 2023.08.21 05:30:00

이동채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확정
에코프로그룹주 모두 하락…에코프로에이치엔 6%↓
에코프로머티, 4월 상장예심 청구했지만 아직 진행 중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주력 중"…연내 상장 전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하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에 쏠리고 있다. 안 그래도 상장예비심사가 통상적인 기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오너리스크가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을 해소할지가 관심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그룹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계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 소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앞서 차명계좌와 자녀 명의 계좌 등으로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 소식이 전해지며 이날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6000원(1.89%) 내린 31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증감률(-0.98%)보다 더 가파른 하락세였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에이치엔은 각각 3.41%, 6.71%씩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상장한 계열사보다 지난 4월 27일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여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상장예심은 통상 45영업일 이내로 끝나지만, 지금까지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상장을 위한 질적 심사 요건 중 영업 안정성 외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살펴보는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서 의문이 발생해 심사를 지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최대주주는 52.78% 지분을 보유한 에코프로이고,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 지분 18.84%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상반기 내내 2차전지 열풍이 이어지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적정 가치를 두고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래소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연내 상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2심부터 이 전 회장의 징역 확정 가능성이 컸던 만큼, 현재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코프로 역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가 최근 이례적으로 그룹사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각 자제와 사전통보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역시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 상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더 강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을 원하는 거래소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이라며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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