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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매매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평가방법 [김용일의 상속톡]

양희동 기자I 2023.06.24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을때 유류분반환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상속인이 망인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 처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할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선고되었는바, 여기에서 소개해 보겠다.

망인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산정시 증여 부동산의 가치 평가시점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B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1/2)에 1/2을 곱한 유류분비율(1/4 = 1/2 × 1/2) 계산값을 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부동산의 시가가 증여당시는 10억원이라 가정하고, 사망당시의 시가는 20억원이라 가정할 경우, 망인이 애초에 B에게 증여를 해주지 않았다면, 망인의 사망당시 부동산 시가는 20억원이므로, B와 C가 각각 1/2에 해당하는 10억원 상당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망인이 B에게만 위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여 결국 C는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C는 B를 상대로 20억원에 유류분비율인 1/4을 곱한 계산값이 5억원을 달라고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산정을 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그 상속인이 망인 생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거나 수용당했다면, 그 부동산의 가액 평가 시점은 망인 사망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처분 또는 수용시를 기준으로 함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그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이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유류분산정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했을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증여받았던 상속인이 망인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여 처분하였거나 수용당한 경우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종전의 하급심 판례는 이 경우도 망인의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의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상속인이 망인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그 가액에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한 것이다(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앞으로 유류분소송시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2022년 9월 3일자 칼럼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목하에 기존 하급심 판례의 입장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위와 다른 결론으로 선고됨에 따라 기존의 입장을 정정한다.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금전을 증여했던 경우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참고로,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이 아니라‘금전’을 증여한 경우는 증여받았던 당시의 금액 액면에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던 경우라면 증여 당시가 아니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증여받은 시점에 비해 사망시에 통상적으로 시가가 많이 상승해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유류분반환청구액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는 예를들어 10년 전에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해도 그 가치는 지금도 1억원이고, 여기에 물가변동률을 산정하여 보정하더라도 미미하게 증가할 뿐이다.

한편,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사주면서 자신이 매매대금만 지급한 경우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많다. 실제 유류분소송에서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①증여 당시 자식의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어 망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례에서는, 망인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②증여 당시 망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자식도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는, 망인이 실제 부담했던 매매대금만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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