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6년차를 맞는 신라젠이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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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장폐지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R&D 분야에선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임상을 책임질 임원을 채용할 것을, 비 R&D 영역에서는 경영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이 폐지될 경우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한 번 시장위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이 임상시험 실패를 발표하기 전에 가진 주식을 털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거래 재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이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를 바꾸고 거래소나 정부 권고에 대응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많은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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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상장폐지에 신중해진 점도 거래재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거래소는 개선할 수 있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회를 부여하고 주가 미달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복규정은 삭제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거래가 재개되면 2년 넘게 묶인 신라젠 개인 주주들의 투자자금이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거래 재개가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주주들은 하루 빨리 신라젠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젠이 거래 재개뿐 아니라 재개 이후 지속가능성 입증에 노력한 만큼 거래 정지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다. 다만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뽑는 만큼 투기 목적만 가지고 뛰어든 주주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12월 상장해 올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6년차를 맞는 신라젠은 거래 재개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남는다.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려면 별도기준 연매출 30억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30억원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이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2022년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2023년 3월까지 연매출 3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