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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다”라며 “본인만 편하게 내리려고 남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차는 (차주가) 최악의 인성”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의 차량 옆으로 검은색 팰리세이드 차량이 바짝 붙어 주차돼 있었다. 두 차 사이 간격은 한 뼘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A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A씨를 어이없게 만든 것은 상대 차주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참아볼까 했는데 자기 차에 문콕 방지 가드를 걸어뒀다”라며 “이것을 보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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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자기 차는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자기와 자기 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이 한 주차입니까?”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무한 이기주의” “문콕 당하기 싫으면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된다” “전면 주차하면 되는데 센스가 부족하다” “반대쪽 기둥에 자기 차를 붙이고 본인이 조수석으로 내렸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사연처럼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민폐 주차를 경험했다는 이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극심한 주차 갈등은 범죄로도 이어지는데, 지난 2016년에는 한 60대 남성이 집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마구 내리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 남성은 측면과 뒷면의 유리를 모두 박살 내고도 성이 풀리지 않아 차량 곳곳을 망치질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집 앞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놓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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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