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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신현실 부장판사)은 김 변호사가 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은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문제 된 기사는 한 여당 정치인의 SNS 글을 인용해 김 변호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 할머니들의 양보’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해당 SNS 글은 과거 김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기사는 이밖에도 익명의 누리꾼을 인용해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016년 8월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정부나 NGO단체, 여야, 정치인들과 역사학자들 견해가 다를 수 없다”며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마음에 위안을 얻고 삶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해당 정치인 주장처럼 ‘오래전 일이니 피해 여성들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제 발언) 문맥상 ‘우리 모두’에 피해 여성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안부 합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퇴임 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다”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김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보 발언의 경우 문맥을 고려하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는 정부와 여야 등을 포함하는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본래 취지를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안부 합의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선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누리꾼 주장이 다른 충분한 근거 제시 없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단순히 누리꾼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고 해서 언론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모욕’이라고 주장한 제목 표현 ‘염치없어’에 대해선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