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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복청약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68조5항)은 전산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 계획 등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도록 부칙에 담았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중복 청약 가능 여부가 나뉘게 된다.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중복 청약 방지 시스템이 가동되는 6월말 이후 중복 청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별 청약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금융 내에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증권회사가 일반 청약자의 청약 내역·암호화된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 증권회사에 통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 작업과 더불어 시행령의 법체저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정해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며 “일정은 시행령 시기 공포후 1개월 경과 시점인 6월 하순을 최대한 지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절반을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배분제를 도입했다. 다만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은 가능해 투자자들이 청약 가능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고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오는 6월 말부터는 중복청약은 금지되고,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받게 된다.
◇ SKEIT부터 카카오뱅크까지 줄줄이 출격 준비
시스템 구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 일부 공모주 등은 중복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소재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오는 22~23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28~29일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앞서 SKIET는 지난 3월31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5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하반기 공모주 중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등도 IPO 출격을 앞두고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도 중복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업체 크래프톤은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심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월 중하순에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 공모 청약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6~7월 공모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