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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가해자(B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됐다”며 “어느날부터 아이(C양)가 얼굴에 멍이 들어있을 때마다 왜 그랬는지 물었지만 아이는 ‘넘어졌다’ ‘옷걸이에 부딪혔다’고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
이어 “수상한 멍자국들이 계속해서 생기던 어느날, 밤에 아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고 응급실로 데려갔다”면서 “장염인 줄 알았는데 의사선생님이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인한 복통’이라고 했다. 아이한테 왜 거짓말 했냐 물으니 아이가 ‘엄마가 슬퍼할까봐, 엄마가 아빠한테 맞을까봐’라고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의 다리 인대가 늘어난 것은 물론,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팔을 물어뜯으며 자해까지 한다”며 “머리를 만지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한다. 심리센터에서 ‘학대당시, 두려움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는데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B씨의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B씨는 아이 얼굴에 주먹질을 해대고 딸은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며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차게 마구 때리고 아이가 나자빠져 울고 있는데 B씨는 별거 아닌 듯, 하품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삶을 망가뜨려놓고 B씨는 고향에 내려가 나몰라라 살고 있다. 심신미약을 핑계로 정신과에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하루 빨리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20년 12월24일과 31일 C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B씨는 본가인 전북 김제지역으로 내려갔고 병원진료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7일 출장조사를 통해 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보강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