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압수사에 살인범으로 몰려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한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이 사건에 대해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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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재심서 무죄 선고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지난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최인철(60)·장동익(63) 씨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고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억울한 옥살이 한 두 남성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괴한들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미궁에 빠졌고, 사건 발생 1년10개월 만에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자백 강요와 함께 모진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물고문에 살려고 손가락을 까딱했다. 자백한다는 의미였다”면서 “경찰이 시키는 대로 썼다. 검찰과 법원에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허위 자백을 한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31년 만에 살인범 누명을 벗은 두 사람은 그간 겪은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재심 판결 후 법정을 나선 최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동생들이 결혼해도 밖에 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장 씨는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며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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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재심 변호인에 “꼭 무죄 받아내길”
두 사람이 3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며 문 대통령의 한도 풀리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이들의 변호를 맡아 무죄 입증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심을 맡은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격려하며 사건의 해결을 바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인 장 씨를 초대해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며 “본인 35년 변호사 생활 중 가장 한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미제사건으로 남고 2년 뒤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문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꼭 무죄를 받아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되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느라 잠을 못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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