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라디오의 플레이스토어 하차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구글에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딩가라디오 운영사인 미디어스코프측은 저작권법상 문제 없는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제소등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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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는 사용자의 음악 취향에 따라 채널을 추천해 주는 개인 맞춤형 음악 라디오 서비스다. 앱을 다운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그날의 감성을 택하면 성향에 맞는 음악 채널을 추천해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오디오 신호분석 원천 기술을 이전받았다.
가입자가 2억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판도라 라디오의 한국판과 비슷하다. 매일 1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기존 여타 서비스 이용료(멜론의 경우 월정액 6000원)의 절반 이하인 월 1700원이다.
딩가는 이런 이유로 12월 30일 출시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1월 19일까지 12만 명이 다운받아 신규 인기 앱 1위를 달렸다.
하지만 법적 지위는 논란이다. 서비스 기업인 미디어스코프 측은 공중의 구성원이 동시에 수신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해 저작권자들의 사전 허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음반사들은 딩가에서 구현한 이용자가 자신의 음악 방송 채널을 만들어 방송할 수 있게 한 기능(뮤직피드 기능)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니,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능은 결국 이용자들이 음악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니 구성원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송’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판례도 부족…딩가 “대형 음반사의 갑질..공정위 제소 검토”
논란이 된 뮤직피드 기능이 일단 음원을 쓰고 나중에 저작권 단체들과 보상금 계약만 하면 되는 ‘디지털음성송신’인지,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하는 ‘전송’인지는 저작권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판례도 부족하다.
2013년 프리리슨이라는 인터넷 라디오에 대해 ‘전송’으로 규정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지만, ‘뮤직피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프리리슨은 ‘방송하기’와 ‘방송듣기’ 두가지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하면서 단 두 곡만 선택해 계속 들을 수 있게 했고, 노래를 듣던 중 방송 중단이나 건너띄기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뮤직피드는 최소 15곡 이상 편성해야 하고 한 번 편성해 송출하면 중간에 중단하거나 건너 뛰 수 없게 돼 있다.
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는 “이용자는 뮤직피드로 음악을 선곡해 방송할 수 있지만 방송을 하는 개인도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청취할 수 밖에 없어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유권해석을 하지도 않았고 판결도 없었는데 대형 음반사들이 조직적으로 앱 삭제 요청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