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는 13일 열린 미래부 국정 감사에서 2010년 1월,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 이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날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성 소유권 매각 당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이사회도 안거치고 자의로 위성을 넘겨준 것은 ABS 측에 이득을 남겨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해경 KT sat 경영실장은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며 “사용이 종료된 위성이라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정 실장은 “현재 위성 재매입을 하기 위해 ABS와 재협상 중”이라며 “가격 외적인 부분에 있어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긴 하다”고 말했다.
위성 매각에 대한 행정 절차 등 논란이 되자 홍콩 위성전문 기업 ABS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문 의원은 “위성 매각 대금에 이자만 더 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자, 정 실장은 “ABS도 고객사와의 서비스 문제로 협상에 쉽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ABS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재매각 대금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무궁화호 위성을 졸속으로 매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미래부는 이 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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