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해 예산안이 1일 0시를 넘겨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국정원개혁법에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며 예산안 처리도 늦춰졌다.
다만 예산안 처리의 변수였던 쟁점사항들을 타결한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국정원개혁법안에 합의한 데 이어 밤 11시50분께 총 355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대기하고 있다. 아울러 자정을 2분여 앞두고서는 막판 변수였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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