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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삼성 울고, SK 웃고, LG는 그럭저럭

김현아 기자I 2013.12.04 00:32:09

[뜨거운 감자 단말기유통법]②삼성전자, 법 제정에 반발
나머지 제조사는 관망..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은 찬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전화 단말기를 팔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마케팅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사느냐에 따라 200~300%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에서 팔리는 단말기의 가격 착시 현상을 가져오고,결과적으로 제조사들이 출고가 90만 원대 후반의 고가 단말기를 출시하게 된 빌미가 됐다고 봤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요체는 단말기 보조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하고, 이 공시가격의 15% 선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제조사들이 이통사와 단말기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들도 장려금 규모, 판매량 등의 장부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언제 어느 곳의 휴대폰 판매점을 가더라도 들쭉날쭉한 가격이 아니라,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반발, SK텔레콤은 찬성

갑자기 강한 규제가 생기는 만큼, 삼성전자(005930)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섯 차례 만났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파는 단말기는 전체 생산 물량의 3% 밖에 안 되나,단말기 유통법의 국회 통과로 정부에 국내 마케팅 정책 권한을 넘기면 국내 시장 점유율은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백남육 한국총괄 부사장은 국감에서 조해진 의원(새누리)이 “이 법은 예외조항을 둬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받으면 방통위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없는 등 이중규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자, “제조사로서는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SK텔레콤(017670)은 찬성한다. 통신비에 대한 불만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스마트폰 가격때문인데, 법이 통과되면 단말기의 출고가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뺀판매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제조사들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밖에 없고, 이리되면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 통합 과금되는 단말기 할부금도 줄어 통신비에 대한 착시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066570)LG유플러스(032640)는 좀 복잡하다. 국내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16~17% 정도 되는 LG전자로서는 삼성전자가 과다 장려금으로 자사 제품을 위협하는 상황은 견제할 수 있지만, 정부 규제 속에 들어가는 게 편한 상황만은 아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 법으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면 차세대 LTE 투자와 신규 서비스 개발에 매진할 수 있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다운될 경우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유리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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