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 1분기 국민의 노후 생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보험 상품 개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비보험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즉 연금개시 시점에 도달하면 연금도 받고 의료비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세, 실손의료보험은 비과세 등 한 상품 안에 과세와 비과세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연금과 의료비계좌를 따로 분리해 의료비 계좌에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상품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 의료비 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하더라도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른 금융 상품보다 세율이 낮은데다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등으로 소득세가 차별화된다”며 “비과세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은 다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의 원할한 지급을 위해 고객이 낸 보험료를 연금과 의료비계좌로 따로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떼는 사업비 외에 남은 보험료의 일부를 연금저축보험금의 적립금, 또 다른 일부는 실손보험금의 적립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에 자기부담금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다. 보험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도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상 한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고액 치료 횟수가 많은 일부 계약자 탓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개정안만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