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처 힘겨루기에 `4조원` 車 튜닝 시장 죽는다

김현아 기자I 2011.12.16 08:05:02

부품 인증제 두고 국토부와 지경부 힘겨루기
국회 토론회에 국토부 불참..벤츠·BMW 등은 튜닝 브랜드까지 갖춰

☞ 이 기사는 12월16일자 이데일리신문 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차의 내·외관이나 엔진 등의 성능을 바꾸는 튜닝 시장은 제도 미비와 인식 부족 탓에 5000억~7000억원 규모에 머물고 있다.

▲ 선진국 메이커와 튜닝업체의 유대관계


이에 따라 국회가 나서 지난 14일 연 4조 규모의 튜닝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정작 핵심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경찰청은 참여해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부만 불참했다. 국토부 소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제도에 따르면 차 튜닝을 하려면 5가지 서류를 떼야 하고, 절차나 양식을 알기도 쉽지 않아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도 자동차관리법을 안전법과 기본법으로 나누는 걸 추진중이나, 튜닝 부품 인증제를 두고 지경부와 힘겨루기 중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의 자기인증제를 주장하는 반면, 지경부는 기술표준원 중심의 형식승인제를 주장하는 것. 자기인증제는 제작사가 인증하고 사후에 결함이 생기면 시정하는 것이고, 일본과 중국에서 도입한 형식승인제는 일정 기준을 통과한 부품만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로서는 신뢰성 논란이 큰 튜닝 부품의 경우 형식승인제가 도입될 것을 우려해 공개 토론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 부처끼리 뭉쳐 튜닝 인증제 도입해야

국토부는 간담회를 주최한 정장선 의원(민주)실에 "내부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튜닝 부품 인증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관계부처의 힘겨루기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지경위원장 출신인 정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여서, 국토부가 불참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경배 한국교통방송 전문위원은 "부처끼리 뭉치지 않으면 튜닝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서 "얼마전 환경부가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했을 때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대상으로 만들어 활성화되지 못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부품 형식승인제를 원하는 지경부와 자기인증제를 주장하는 국토부 사이에 6년간 다툼이 있다"면서 "튜닝 부품의 경우 구조변경 품목과 단순 인증 품목으로 구분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경부든 국토부든 시설이 있는 곳에서 관리하면 현대차와 기아차에도 튜너(튜닝 전문업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튜닝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는 처음인데, 산업 육성 쪽은 지경부가 맡는게 맞다"면서 "국토부에서 따로 보고 받겠다"고 말했다. 

◇ 5000명 이상 고용창출, 튜닝 학과까지 생기는데..

▲ 벤츠 튜너인 칼슨의 8억짜리 슈퍼카 "C25". 이 차는 2010년 제네바모터쇼에서 공개됐다. 칼슨은 얼마전 국내시장에도 진출했다.


 
 
국내 메이커인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에는 전문 튜닝 브랜드가 없지만, 벤츠가 AMG 브라부스와 제휴하는 등 해외에선 활성화돼 있다.

튜닝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 연 4조원 규모, 유관 산업인 모터스포츠 포함 5~6조원의 신시장이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도 5000~1만명에 달할 전망. 김필수 교수는 "국내 70개 자동차 학과에서 튜닝 학위를 주는 곳이 늘고 있다"면서 "F1 경기때 튜닝 부품이 쓰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자동차조선과 조성욱 사무관은 "1000억원 규모의 자동차부품연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데, F1 서킷을 활용한 모터스포츠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가 들어 있어  2013년에는 관련 기술개발 과제가 발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도요타, 현대차 부품 수입검토..`품질좋고 저렴해`
☞현대차 H·ART 갤러리, 조영남 특별 초대전 오픈
☞[포토]고 박태준 회장 빈소를 찾은 정몽구 회장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