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아온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방송·IT 등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이 높은 업종 위주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서비스 中企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전 업종에 걸쳐 혜택을 받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일부 업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고용창출과 연계된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프트웨어(SW)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감면비율이 차등 적용돼 온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의 경우 감면비율이 현행 10%에서 20~30%로 상향 조정된다.
제조업 위주의 투자세액공제가 방송 및 SW 솔루션 분야 등 지식기반산업에도 적용된다. 지식기반산업의 구체적인 생산성향상시설 품목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반영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의 세제지원과 관련한 차별도 개선된다. 그 대상에 전시·컨벤션업과 교육·의료업 등을 추가하고 각 분야별 컨설팅업 항목을 세분화했다.
◇ 中企 R&D 지원 서비스업까지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유무선통신업 등 기술개발이 쉬운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켜 지원 대상 업종을 24개에서 50여개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한 신규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등 서비스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IT·BT 등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 과정으로 인해 현행 제조업 중심의 평가체제로는 지원이 곤란한 서비스 R&D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해외마케팅사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대상도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 서비스 신용보증·수출금융 확대
담보설정이 곤란해 제조업에 비해 신용보증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7000억원 규모였던 신용보증 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대조치를 적용받는 지식서비스업종에는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도 새로 들어간다.
기술신용보증 규모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397억원을 기록했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규모는 올해 1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영화·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보험 규모도 작년의 2071억원에서 올해 33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서비스 中企 범위 크게 늘어나..대분류 적용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도 넓어진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체제로 단순화됐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추세에 맞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최근 서비스업의 대형화 전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그동안 서비스업은 대분류가 아닌 세분류나 세세분류 등 업종별로 각기 다른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분류체계가 불합리했다. 또 전체 서비스업종의 절반 가량이 가장 낮은 기준인 근로자수 50명, 매출액 50억원을 적용받음에 따라 각종 중소기업 세제 및 재정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종전 50명 50억원에서 200명 200억원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했다. 의원, 사회복지서비스업은 50명 50억원에서 300명 300억원,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는 200명 200억원에서 300명 300억원으로 각각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