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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증자때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

신성우 기자I 2009.01.01 12:00:00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펀드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확대…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월부터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 약관이 계약자들이 알기 쉽도록 바뀌고, 증권·부동산·파생상품 등 펀드유형별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금융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6개 은행 추가 참여

현재 국민, 우리, HSBC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들은 한국이지론을 통해 710여개 대출상품 중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한·외환(1월), 농협·부산·대구(3월), 하나(5월) 등 6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 올 상반기 중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 운영

금감원은 5일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통해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수수료 반환 및 수사기관 통보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 시행

1일부터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수수료․연체이율 등을 점포객장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4월1일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비·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전에는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가입 때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가 상품설명서에 제공되고,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서 본인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 및 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된다.

◇ 보험 약관 이행 가능도 평가제도 시행

보험가입자의 민원 및 분쟁예방을 위해 4월부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약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이 시행된다.

약관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해 표기된다. 상품설명서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이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하게 명기된다.

상품을 개발할 때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미스터리쇼핑 제도 도입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펀드, 변액보험,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실효성있는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제도가 도입된다.

미스터리 쇼핑은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로서 감독당국의 직원 또는 지명자가 소매고객 신분으로 판매사에 접근,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운영

금융시장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른 지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자금지원분에 대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면책된다.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올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에는 국가, 한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주요금융기관, 상장사, 지자체, 금융공기업, 기금관리·운용법인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금융투상품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법인은 100억원, 투자경험 1년 이상인 개인 50억원)이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전문성이 낮은 국내외 상장사, 기금관리․운용법인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 펀드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펀드를 판매하려면 지금은 판매인력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또 펀드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펀드유형별로 펀드 판매인력 등급을 구분,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이 차별화된다.

시험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 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펀드를 5월부터 판매할 수 없다.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 부동산·파생상품펀드 자격시험은 올 3월중 실시 예정이다.

◇ 일반투자자 장외파생상품거래

현재는 일반투자자들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만 가능해진다.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등에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적색경고제도 실시된다.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현재 기업들은 유상증자 등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때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종류에는 예비, 간이, 정식 투자설명서 등 3종류가 있으나, 교부대상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정식 투자설명서이어야 한다.

◇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시 공시 강화

상장사가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분할(이하 ‘합병등’)을 할 때 신주 발행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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