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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영업 방해한 기아차 1억 과징금

하수정 기자I 2007.09.16 12:00:00

직영점 이익 고려해 대리점 이전 제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일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적발돼 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아차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대리점의 거점 이전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한 후,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직영점의 권익만을 생각해 대리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가 정한 판매점 거점 이전 기준은 점포 규모가 전용면적 99m²(30평) 이상이어야 하며 직영점과 실거리 1k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되 동일대로 상에서는 1.5k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전남 강진군의 타운대리점이 복지타운 건설부지로 편입돼 강진읍 동성리로 이전하고자 했지만, 직영점인 강진지점 반경 1km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 지역 일대에서 강진지점과 1km이상 떨어진 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이전할 만한 곳이 없는 상태다.

또 대구 달서구의 본리대리점의 경우 이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원의 반대를 이유로 이전 승인을 유보하는 한편 경기 광명시 서서울 대리점은 이미 폐쇄된 직영점이 재설치 될 것이라며 가까운 거리 이전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판매에서 각 지역의 직영점과 대리점은 사실상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대리점의 거점 이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기아차의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005380)도 지난 1월 대리점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해 `밀어내기 판매`를 강제하고 매장이전이나 인력채용을 제한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적발돼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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