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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그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 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 (움직이는 이미지) 형식으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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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기에 더해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A씨 등 성매매 후기 작가들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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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4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4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법률 적용이 잘못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는데 이 부분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모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물 관련 법리오해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 해야 하고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며 몰수물품에 대한 판단을 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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