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버티다간 상황 악화..회생 결단 타이밍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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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I 2025.05.12 05:46:06

[보완 절실한 기업회생제도] ③
법무법인 바를정 기업회생팀 인터뷰
회생 M&A, 투자자·법원 만족시킬 구조 설계가 핵심
실행 가능한 회생 전략으로 경영 정상화 고려까지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타이밍이 회생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기업들이 회생 결정을 지나치게 늦추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가 강조한 말이다. 그는 “회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금흐름 악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채권자 조율이 가능한 시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유동성 악화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회생절차 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갈수록 타이밍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회생이 단순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걸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조의 실현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조율 전략이 갖춰져야 비로소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어서다. 자연스레 기업이 회생절차 진입의 적절한 시기를 계산하고 적합한 전략을 짜도록 돕는 법무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군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해온 법무법인 바를정의 기업회생팀 대표변호사들에게 기업회생의 성공에 필수적인 핵심요인을 들어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대표변호사, 유석철 대표변호사, 조두현 대표변호사, 김민아 변호사, 김태림 전문 변호사.
회생 M&A, 구조와 절차가 함께 맞물려야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회생팀을 중심으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절차의 전략 수립 △회생·파산 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협상 △DIP 금융 구조 설계 △회생 인수·합병(M&A) 매각주간 업무 등을 돕고 있다. 즉, 단순한 회생 절차 대리 업무를 맡을 뿐 아니라 기업 구조 자체를 실질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재무, 법무, 산업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회생 전략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회생 이후의 경영 정상화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또한 회계법인, 금융기관, 투자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회생절차와 투자 유치를 동시에 지원하는 점이 큰 강점이다.

지난해 DH글로벌의 대유플러스 인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회생 M&A가 성공한 대표 사례다. 이 딜에서 바를정 기업회생팀은 인수 컨소시엄 측을 대리해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공개입찰 대응, 인수예정자 확정, 법원 인가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김용현 바를정 대표변호사는 “회생절차 내 M&A는 거래 자체뿐 아니라 법원이 인가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투자자와 법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약 구조와 자료 설계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바를정은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회생기업 매각 지원을 위한 전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캠코와 함께 회생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목표로 공공 협력 기반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캠코와 회생기업 매각을 위한 단독 M&A 플랫폼도 운용 중이다. 현재까지 회생기업 매물 발굴, 매각 전략 수립, 투자자 네트워크 확장 등 사례를 축적했다. 앞으로 초기 단계부터 구조 설계와 이해관계자 조율을 강화해 매각 성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플랫폼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결 도모 위한 현실적 구조 설계 필요

그렇다면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바를정 기업회생팀 관계자들은 ‘조사확정 재판과 채권 이의 대응’을 꼽았다. 바를정의 경우 다수 사건에서 채권자 측을 대리해 채권액 확정, 우선순위 분쟁, 채권자 간 구조 조율을 수행해왔다. 예컨대 해피머니 사건에서는 채권자를 대리해 회생계획 수립 전에 조기 변제를 이끌어냈다. 유석철 대표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 절차 전체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건과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조기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김용현 대표변호사는 회생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적 절차 이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시선’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결단의 타이밍과 설계의 정교함”이라며 “지금처럼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버티는 전략보다 빨리 구조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훨씬 실익이 크다”고 했다. 이어 “회생은 단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설 수 있는 구조를 실제로 그려보는 일”이라며 “그 그림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횡령·배임, 사기, 채권자 고소 등 형사 사건이나 민사상 분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바를정은 형사·민사 통합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과 병행되는 분쟁 절차에 대해 전직 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조두현 대표변호사는 “형사 사건이 병행되는 회생 사건은 단순 방어가 아니라 회생 구조 전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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