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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언론에 “아이의 누나가 발견했을 때는 몸이 차갑고 입 쪽이 검다고 했다”며 “아버지는 자다가 그랬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집 근처 CCTV에서는 A씨가 B군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A씨는 B군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이었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하던 B군을 두 번 가량 세게 잡아끌고는 집으로 향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B군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손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해 욕조에 물을 받아 익사시켰다.
실제 A씨의 집에서는 A씨가 B군의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과 함께 범행 당시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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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이 B군을 발견했던 당시 방 안에 누워있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이 가족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옷을 갈아입히고 방 안에 눕혀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미리 욕조에 물을 받고 청테이프를 사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