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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주관사가 공모주를 매입해주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다만 상장 후 장내 매수한 주식은 환매 청구권이 없다.
2차전지 분리막 제조사인 WCP는 상장 이후 줄곧 주가가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는 4만1200원으로 공모가(6만원)보다 31% 낮은 수준이다. WCP는 조 단위 대어로 주목을 받았으나 상장 첫날인 지난 달 30일 종가가 공모가의 30.5%를 밑돌며 기관·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공모주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상장 이후부터 이른바 ‘존버(힘들게 버팀)’ 했다가 환매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블로그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얼마 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한 A씨는 “주가가 내려도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청약에 참여했으나 상장 후 환매 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4000원을 밑도는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 권리를 행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선바이오 역시 14일 종가가 8280원으로 공모가(1만1000원)와 비교해 24.7% 떨어졌다. 지난 13일에는 792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공모주 투자자라면 현재 9900원인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이달 들어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두 종목처럼 공모가를 한참 밑도는 공모주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394280)는 유일하게 공모가(1만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상장 이후 코스닥 지수가 급락해 환매 청구권 기준가 산정을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매 청구권은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권리 행사 가격이 기존 공모가 90%에서 더 내려간다. 지난 13일 코스닥 지수가 651.59를 기록, 상장일(9월 26일) 직전 거래일 대비 13% 빠지면서 권리 행사가격 조정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행히 주가가 환매 청구권 행사 가격(9000원)을 웃돌아 투자자들이 되파는 상황은 면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환매 청구권은 공모가의 90% 무조건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