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급락에 장사 없네…환매 청구권 부여 공모주 투자자 울상

양지윤 기자I 2022.10.17 00:03:00

더블유씨피·선바이오 주가, 환매 청구권 행사 밑돌아
오픈엣지, 코스닥 급락에 기준가 재산정 해야할 판
환매 청구권, 공모가 90% 무조건 보장하지 않아
그래도 존버?…"지수·공모가 회복 여부 따져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연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상장 후 주가가 뒷걸음질하는 것도 모자라 지수 하락으로 환매 청구권 권리행사 가격 기준마저 낮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일부 개미 투자자는 코스닥 지수 추가 하락을 우려해 눈물을 머금고 손절에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3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중 더블유씨피(393890)(WCP)와 선바이오(067370)는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일부 공모주 투자자들이 환매 청구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환매 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주관사가 공모주를 매입해주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다만 상장 후 장내 매수한 주식은 환매 청구권이 없다.

2차전지 분리막 제조사인 WCP는 상장 이후 줄곧 주가가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는 4만1200원으로 공모가(6만원)보다 31% 낮은 수준이다. WCP는 조 단위 대어로 주목을 받았으나 상장 첫날인 지난 달 30일 종가가 공모가의 30.5%를 밑돌며 기관·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공모주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상장 이후부터 이른바 ‘존버(힘들게 버팀)’ 했다가 환매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블로그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얼마 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한 A씨는 “주가가 내려도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청약에 참여했으나 상장 후 환매 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4000원을 밑도는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 권리를 행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선바이오 역시 14일 종가가 8280원으로 공모가(1만1000원)와 비교해 24.7% 떨어졌다. 지난 13일에는 792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공모주 투자자라면 현재 9900원인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이달 들어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두 종목처럼 공모가를 한참 밑도는 공모주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394280)는 유일하게 공모가(1만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상장 이후 코스닥 지수가 급락해 환매 청구권 기준가 산정을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매 청구권은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권리 행사 가격이 기존 공모가 90%에서 더 내려간다. 지난 13일 코스닥 지수가 651.59를 기록, 상장일(9월 26일) 직전 거래일 대비 13% 빠지면서 권리 행사가격 조정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행히 주가가 환매 청구권 행사 가격(9000원)을 웃돌아 투자자들이 되파는 상황은 면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환매 청구권은 공모가의 90% 무조건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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