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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올해 쟁의 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4만6568명 중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져 71.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만958명으로 투표 참여율은 88%다. 투표 수와 대비한 찬성률은 81.63%다. 반대는 7435명으로 재적 대비 15.97%, 투표자 대비 18.15%였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오전 6시45분부터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 사측과 12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가 오는 4일 노사 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 중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 업계 악재를 고려해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올해는 노조가 사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굵고 길게 교섭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