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0억2628만 원이다.
토지의 경우 본인과 장남이 소유한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소재의 전과 임야 그리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음의 답을 비롯해 총 3709만 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본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오피스텔과 신월동의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포함해 13억1083만 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소유의 2014년식 중형차와 배우자 소유의 2017년식 중형차, 장남 소유의 2018년식 준중형차를 포함해 4000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이름의 생명보험 등을 포함해 3억895만 원, 배우자 이름으로 2893만 원, 모친 이름의 7045만 원 등 4억835만 원이다. 채무는 본인의 건물임대채무 7억6500만 원, 장남의 금융 채무 500만 원 등 7억7000만 원이다.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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