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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감사보수에 허덕…"기업주도 회계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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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1.11.04 00:10:00

[신외감법 3년, 공과 실]
감사보수 급격히 증가…외감법 시행이후 두배 증가
1.25억원에서 2.83억원으로…연평균 증가율 13.9%
회계투명성 국제순위 37위로 올라…2년 연속 큰폭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18년 11월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며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계개혁 이후 의도했던 감사품질 개선효과보다 감사보수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호소다. 회계개혁 이후 투명성·독립성은 개선됐으나 기업의 어려움도 커져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외감법 이후 감사보수 두 배 이상 ↑

3일 ‘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외감법 이후 기업들의 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검토를 ‘감사’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자유수임 6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해 3년 동안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계속 감사 기간이 6년 지나면 외부감사인이 의무적으로 교체돼야 하므로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반면 전기와 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로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 간 외부감사 관련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감사를 하면서 투입해야 하는 적정 감사 시간을 뜻한다.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투입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투입되는 감사 시간이 증가해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기업 규모와 비교해 대형회계법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보수가 과도해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감사보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신외감법 시행 이후 1사당 평균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 보수가 2017년 1억2500만원에서 2021년 2억8300만원으로 126.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91%로 집계됐다.

감사보수 증가 등에 따라 2020사업연도 회계법인 실적은 4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 사업연도 회계법인 195곳의 전체 매출액은 총 4조3640억원으로 전기(3조9226억원) 대비 4414억원(11.3%) 늘었다. 이중 회계감사부문 매출은 표준감사시간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영향으로 감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대비 15.8%(2023억원) 증가했다.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2조원을 넘었다. 2020 사업연도 빅4의 평균 감사보수는 1억6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3.2% 증가했다.

“회계투명성 주체, 감독당국 아닌 기업”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 투명성엔 큰 개선이 있었다.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 순위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7년 동안 최하위권에 머물다가 △2019년 61위 △2020년 46위로 15계단 상승했다. 올해도 9계단 상승해 37위에 올라 2년 연속 큰 폭으로 회계분야 경쟁력 순위가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계개혁의 주체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신외감법에 의한 3대 규제는 회계감사품질이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탄생했지만 과정의 정당성을 담보하진 못했다. 회계투명성의 주체는 감독당국이 아닌 기업이 돼야 한다”며 “외부감사에서 시장의 역할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선택지정제도로 전환한 이후 자유선임제로 전환 △기업주도의 표준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도 성과 확인 전까지 시행확대 중지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인해 감사보수 증가가 감사품질 향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외부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악화돼 감사의 정상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한공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에서 기업의 현황을 반영하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기업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가 시행되지 않은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타당성을 재검토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독립성만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감사인이 기업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6+3으로, 3년 지나면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3년 동안 좋은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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