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도 논란인데…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축 ‘정보통신망법’ 개정 반대

김현아 기자I 2021.09.20 01:07:26

(사)오픈넷, 과방위 제출된 윤영찬(더불어민주당)법안 반대
인터넷 준실명제법 박대출(국민의힘) 법안도 반대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분야 시민단체인 (사)오픈넷


여당이 언론에 이어 유튜버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 정보 유포에도 엄중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은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찬 의원법, 유튜버도 징벌적 손해배상법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오픈넷은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졌지만,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의원법, 신원 정보 내야 표현법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오픈넷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중법 개정안 수정 시사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에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시 손해액 3배 이내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국한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삭제하고 기존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8인 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8인 협의체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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