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금융업, 알리바바·텐센트는 되는데 네이버는 안돼?

이유미 기자I 2014.05.02 00:02:56

IT업체, 금융업 진출 위해선 금융위 허가 필요
결제서비스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지난해 6월 말 머니마켓펀드(MMF) 상품 ‘위어바오’를 선보였다. 출시 9개월만에 가입자수는 8000만명에 달하며, 위어바오에 몰린 자산은 5000억위안(약 83조 원) 가량 된다.

중국 게임사 텐센트도 지난 1월 인터넷 금융상품 ‘리차이퉁’을 출시했다. 하루만에 8억위안(약 1조3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중국 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은 이미 전자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페이스북도 친구끼리 전자화폐를 주고 받는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국내 IT업체에는 ‘그림의 떡’이다.

◇허가가 필요한 금융업..국내 IT업체는 불가능

국내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사업을 하면 금융업이나 결제업으로 분류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페이스북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한다. 직접 자금을 유통하고 공급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존의 금융업체가 아닌 일반 IT업체가 금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 자금이 필요하는 등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반면 중국의 경우 자금시장 활성화와 금융 선진화를 위해 금융업에 대한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은 금융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금융업 진출이 수월하다. 유럽은 EU가입국 중 한 곳에서만 금융업 승인이 떨어지면 EU가입국 전체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다.

IT업계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만 봐도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만 손놓고 있다가는 향후 해외 IT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되면 갈라파고스적 규제도 언젠가는 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 큰 충격을 받기 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