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투명법' 국회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김현아 기자I 2013.12.04 00:30:54

[뜨거운 감자 단말기유통법]①소비자, 이통사, 제조사, 대리점이 변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야가 정국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법)’ 국회 통과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우선 통과 법률로 꼽았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래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소비자도 이통사도 제조사도 판매점·대리점도 권리와 책임이 크게 변한다.

◇소비자, 보조금 공시제로 투명하게 안다…27만 원 규제 상향될 듯

소비자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갔을 때 이동전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뺀 판매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지금은 대리점·판매점 맘대로여서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들쭉날쭉했지만, 앞으론 영업장에 정확하게 공시된다.

지난 8월 초 미국 유통점 가격표시제 사진. ‘단말기 유통구조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이 같은 공시제가 도입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 달에 7만 2000원 내는 고객과 5만 2000원 내는 고객 사이의 합리적 차별은 허용하기로 하면서, 고가 요금제로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부당한 차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불법 보조금 기준도 현행 27만 원에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주면 불법으로 보는데, 법 통과 이후 가입자 예상이익, 경쟁상황,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상한 금액을 고시로 다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후생이 증대할 전망이다. 단말기만 외부에서 사서 이동통신에 가입하려는 고객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단말기 가격에 대한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 요금고지서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구입 비용이 명확히 구분·표시된다.

◇이통사외에 제조업체도 자료제출, 제재 대상

현재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팬택 같은 제조사들도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내야 한다. 제조사와 대리점·판매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며, 법 위반 시 과징금(제조사)이나 과태료(판매점 등)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이통사나 제조사 등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아주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리점, 판매점별로 공시 보조금의 15%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는 동일 단말기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있다”면서 “국내 가전제품은 가격 차이가 약 15% 범위이며, 미국의 단말기 가격차이는 11% 정도인 점을 고려해 국내 동일 단말기의 합리적 가격 차별의 수준으로 15% 정도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판매점 규제 조항도

거성모바일 사건처럼 인터넷 등에서 벌어지는 일부 판매점의 보조금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가 사전 승낙하게 해서 이통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동시에 이통사가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대리점과 판매점도 공시가격의 15%를 초과해 보조금을 주면 법의 처벌을 받는데, 당초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서 중소 유통점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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