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분기에만 역외탈세 부문 1조 확보

안혜신 기자I 2013.04.29 06:00:00

지난해 전체 추징액 8258억원 훌쩍 넘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세무조사 단행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이 올 1분기(1∼3월)중 역외탈세 부문에서만 지난해 전체 추징액을 넘는 1조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국세청이 역외탈세 부문에서만 올해 들어서 이미 1조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전체 추징액(8258억원)을 훌쩍 넘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수년간 역외탈세 분야에 대한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801억원, 2010년 5109억원, 2011년 9647억원 등을 이 분야에서 추징했다. 올해는 새 정부의 복지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까지 선포하면서 징수실적을 더욱 늘린 셈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간에) 1조원을 확보한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확실히 큰 규모”라며 “드러나지 않은 역외탈세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이전까지 역외탈세 분야를 방치하던 국세청이 최근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미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스위스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10여건의 탈세 의심 사례 명단을 확보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에 확보한 역외탈세 징수 대상 1조원 중 실제로 ‘국고’에 들어올 금액은 절반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역외탈세 행위를 적발, 총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중 실제로 받아낸 세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외탈세의 추징금에 대한 징수율을 대략 30~40%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역외탈세 분야에서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건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색출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사건들이 많아 징수율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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