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경쟁사에 특허-광고 개방"..반독점조사 종결

이정훈 기자I 2013.01.04 03:37:01

FTC와 표준특허-경쟁사 검색엔진 사용 합의
20개월간 진행된 반독점조사 종결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구글이 경쟁사들에게 특허와 광고 접근을 허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면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 특허를 경쟁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고주들에게 경쟁사 검색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다른 경쟁사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기타 기기들에 사용되는 필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존 레이보비츠 FTC 위원장은 “구글이 자사 표준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자사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인 ‘애드워즈(AdWords)’에 대한 경쟁사의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C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다섯 명의 위원 모두가 이같은 구글과의 합의을 승인하기로 찬성했다. 이로써 지난 1년 8개월간 미 FTC가 구글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종결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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