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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용카드 발급기준 까다로워진다

김도년 기자I 2011.07.28 08:00:00

본인확인·소득증빙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 구체화
금감원, 3분기중 `발급기준 모범규준` 마련 고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소득이나 직업이 일정치 않은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인확인은 물론 카드 값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소득증빙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발급심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일선 카드사들이 본인확인과 결제능력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빈번해 올 3분기중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고객의 소득과 재산, 결제능력,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급기준이 없다보니 카드사 자체의 내규에 따라 `고무줄` 기준이 적용되면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에도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물론 소득증빙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 연체이자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직업을 확인할 때도 전화녹취가 아니라 객관적인 서류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관련 기사 ☞ 금감원, 신용카드사 카드발급 실태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급기준 모범규준`을 따로 만들거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구체적인 카드 발급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전화 마케팅 모범규준`도 마련키로 했다. 전화 마케팅을 통해 카드론이나 리볼빙서비스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가입을 강요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실시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에선 무작위로 카드를 발급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직업이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가장 흔했다.

가령 월소득을 초과하는 대출 연체이자를 내는 경우 실제 소득은 마이너스인데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식이다. 직업을 확인할 때 별도의 서류없이 제3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해주면 카드를 발급해줬다. 한시적인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최근 산은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카드론 이용고객 중 39%는 무직자, 61%는 월세거주자로 나타났을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발급심사가 소홀해지다 보니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있다"며 "부적격 계층에 카드를 발급해주면 카드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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