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 국토·환경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다음달 6일부터 비(非)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이달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됨.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다음달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 에너지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 등 마련.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각종 지원근거 마련.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고령자용 주택의 무장애 설계 및 편의시설항목 신설,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 추진=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 지정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정권자`로 변경.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됨.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이달 말부터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 서비스 대상 민원은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 및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이달 말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 확대.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8월, 국토교육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국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육센터 지정 및 국토교육협의회 설립 등이 주요 내용.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간소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위원회(총 5개)가 향후 3개로 간소화.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조정·심의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이달 말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도시개발구역(100만㎡ 이상) 지정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권 폐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권 부여.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 발행 가능. 시·도 조례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가능.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다음달부터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도로운송→철도운송·연안해운으로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 물량. 지원방식: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내년 본격시행될 교통부분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자동차통행량 총량관리 협약지침(안)도 마련.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9월부터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에 대한 정보제공매체를 다양화하고, 민간교통정보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6월 중부권(청원·연기), 10월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공사가 완료돼 본격 운영.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예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지원.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화물운송사업자 중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를 의무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다음달부터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소재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업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현재 9개의 국가관리 연안여객터미널 중 모두 4개의 연안여객터미널(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대천항)과 신규 1개 터미널(녹동항) 관리·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8월6일부터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상제도 마련.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통해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다음달부터 국적선박 이외에 제3국의 국적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한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도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서비스를 확대(882척→930척)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 웹 체크인 승객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항공보안절차를 개선. 보호구역진입부(인천공항 2개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승객의 유효성 여부 확인 후 신속·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오는 9월 말부터 국적항공사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외국항공사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 하반기부터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운항향상대책 추진. 국제선 운항에 대한 취항 전·후 안전검증 및 후속 관리, 항공사 특성별 맞춤식 안전감독 실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분야 종사자를 위한 모의비행장치 훈련, 국내외 전문교육 등 지원.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하반기부터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안전수준이 낮은 외국항공사에 대해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해 점검횟수 강화(연 4회→연 12회). 외국항공사 취항전 안전성 검증제도 개선. 외국항공사에 대해 외국기관의 안전평가결과 및 항공사별 고장지연율·결항률 등 공개.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12월말부터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국내 모든 공항, 항공로 등의 항공정보를 전자 항공정보간행물(e-AIP)로 생산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
▲항공 인턴십 확대 추진= 항공분야 우수인력 풀을 넓히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 항공인턴십을 확대 실시. 해외 항공관련 국제기구 파견, 국내·해외 항공사 등 인턴 실시기업 추가 선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개선하고,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반영하는 등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상품권·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지자체와 시범사업 실시. 현재 232개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 약 100만 세대가 가입. 올 하반기까지 약 200만 세대, 내년에는 300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 또,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 북한산 둘레길 63km을 조성해 무분별한 샛길을 차단하고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 9월 준공.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난해 9월부터 적용 중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지난달 28일부터 전산처리 기상자료 수수료를 단계별로 구분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요청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하는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