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와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금감원에 조직 및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법률 개정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인 만큼 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향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입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의 기능을 통합해 '금융위'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감독은 금감위·금감원으로 분산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금융감독체제가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존에 카드채 사태나 외환은행 매각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책임 회피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제도분야는 금융위로, 검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집행간 견제를 위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직 금지로 금융회사 설립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위와 검사를 맡은 금감원이 상호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위 신설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금감원장을 임명하게 되면서 현행 금감위의 위상은 높아지는 반면 금융위와 금감원간에 적절한 기능배분이 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기능과 위상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금융위에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부여할 경우 금융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감독 기능까지 모두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관(官)의 개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게다가 반민반관조직 형태의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은 "금감원에 대한 조직 및 예산의 자율성 부여 검토 및 금융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금융정책의 공정성·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