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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지급결제시스템은 실물거래를 완결시켜주는 금융 인프라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와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서 보았듯이 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는 신중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고객은 현행 은행가상계좌 방식으로도 원스톱서비스에 특별한 불편이 없는 실정이어서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에 의한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을 감안하면 은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 비용 절감을 통한 재무개선 효과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고객예탁금은 변동성이 높은 단기자금이고 단기결제 실패가 빈번하며 대표기관의 유동성 관리 능력이 낮아 결제위험에 노출돼 있어 증권사의 지급서비스 참여는 증권시장을 통해 금융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체계위험(systemic risk)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겸영 허용에 대해서도 "금융투자회사에게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업, 중개업)과 고객재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객재산 운용에서 생성된 내부정보를 고유재산 운용에 활용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통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화벽으로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런 점들로 인해 자통법은 바람직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일관성 결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이해상충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다"며 "자통법을 수정 보완하고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자통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통합하는 통합금융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