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고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3차 계획은 그동안의 입지규제에서 성장관리로 물줄기를 바꾸었는데 인구실링제 도입, 다핵구조 공간개편,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차 계획은 대기업공장 신증설 금지와 공장총량제가 그대로 유지돼 수도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데다 정비발전지구 역시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간구조 개편 역시 뚜렷한 유인책이 없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수도권 공간구조가 서울 중심에서 10개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도로망도 방사형에서 환상격자형으로 바뀐다. 중심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산업벨트는 업무 및 도시형(서울 및 주변지역),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수원 인천지역),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경기 북부지역), 전원 휴양(경기 동부지역),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경기 남부지역) 등이다. 각 벨트 내에는 연관산업끼리 연계되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파주에는 디스플레이, 서울에는 국제금융, 수원에는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장신증설 제한적 허용 = 수도권 산업단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키로 했다.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파주 LCD단지, 동탄 반도체공장 등과 같이 사안별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등에 지정한다. 정부청사가 옮겨가는 과천, 공장이 많은 부천, 군포, 안양 등이 대상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되고, 내년 하반기께 시범지구가 지정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규제(공장 신증설금지, 취득 등록세 3배중과, 과밀부담금 부과)가 일부 완화된다.
◇수도권 인구실링제 도입 = 정부는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설정해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개발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980만명, 인천시는 310만명으로 동결된다. 경기도는 1450만명을 상한으로 도지사가 시도별로 할당한다. 예컨대 과천시 인구상한을 10만명으로 정하면 도시인프라와 개발예정지 등도 이에 맞춰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0년 수도권 추세인구는 2613만명, 목표인구는 2375만명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의 신규개발지(신도시)는 연담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된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이 개발대상지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