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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해 9월 23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어머니 B씨의 자택에서 화학 액체 등을 섞인 음료를 B씨에게 먹였다. 이후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의 휴대전화로 가족, 지인들에게 B씨 행세를 하며 연락을 이어갔다.
결국 B씨의 사망 사실은 5일이 지난 뒤인 같은 달 28일이 돼서야 알려졌다. 평소 B씨가 혼자 거주하던 빌라에 아들 C씨가 찾아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것이었다. 당시는 B씨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나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초 그는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했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에 답변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사라졌던 B씨의 휴대전화는 A씨의 집에서 발견됐고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출 빚 ‘돌려막기’를 하던 중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관련해 어머니와 갈등을 겪자 살해를 결심한 것이었다. 다만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먹여 살해하려고 하면서도 당시에는 직접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法, 징역 25년 선고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법정에서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합쳐져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생전 B씨가 A씨를 질책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채무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각돼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끼고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고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실효된 보험금 수령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