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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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씨는 자선골프대회 사회를 보기 위해 군산에 와 이날 지인들과 술 한잔 하려고 클럽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1991년 KBS 개그맨 공채로 데뷔해 KBS ‘6시 내고향’ 등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행사 전문 MC로 활동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많은 인명피해를 노려 주점에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계획했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마대걸레로 봉쇄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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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 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불을 지르고 문을 닫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연이나 미필적 고의를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동안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최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