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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친구인 팽모씨에게 사주해 송씨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김 전 의원은 팽씨에게 송씨를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며 악마화하고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내 팽씨에게 ‘타깃’을 알려주고 얼굴 사진을 찍게 하고,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해두기도 했다.
팽씨가 송씨를 해치는 일을 망설이자 김 전 의원은 “(살인) 왜 안 해?”라고 독촉하거나 직접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팽씨에 “이번에 못하면 방법이 없어 더이상 미루지 못하니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결국 팽씨는 2014년 3월 송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그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4차례 갈아타며 도망친 팽씨는 범행 도구와 옷가지를 불태우고 김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했다.
팽씨는 범행 두달여 만인 2014년 5월 중국에서 붙잡혔지만, 김 전 의원은 “네가 한국에 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며 자살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팽씨는 중국에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다 실패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국내로 송환된 팽씨에 비밀 쪽지를 보내 “친구야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편하다. 변호사가 묵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네가 할 말은 다 하지 않았느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라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오열하며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김 전 의원은 사회와 격리되게 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