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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19년 7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50대 남성 A씨는 천안시에 위치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이날 오후 9시께 교회를 찾아가 여목사인 B씨(60대)를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교회 문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교회 앞에 있던 A씨는 B씨에게 달려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B씨는 겁을 먹고 도주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교회 3층으로 끌고 갔다. 이어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범행를 저질렀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8일 뒤인 같은 달 28일 또 다시 교회로 향했다. 이번에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소지한 채였다. 주일이었던 이날 B씨가 교회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똑같은 방식으로 B씨에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과도를 들이밀며 “문을 열라.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끝장을 보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시 B씨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이번에도 B씨를 넘어뜨려 성폭행하려 했다. 그때 B씨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검찰에 넘겨진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의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징역 6년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1월 31일,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