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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유의지정…30% 급락

임유경 기자I 2023.01.07 00:36:30

거래소 협의체 닥사, 페이코인 투자유의종목 지정
"실명계좌 못받을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 예상"
6일부터 페이코인 입금중단
다음달 5일까지 유의종목지정기간
페이코인 가격 30% 넘게 급락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페이코인(PCI)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다음 달 5일 이후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예상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6일 닥사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코인은 상장돼 있던 빗썸(원화마켓), 코인원(원화마켓), 업비트(비트코인 마켓)에서 일시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할 상황에 놓이자,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을 결정했다. 빗썸에서 310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페이코인은 유의종목 지정 후 단 몇 시간 만에 215원으로 30% 이상 급락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페이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은 금융 당국의 신고 ‘불수리’ 방침이 알려진 후 몇 시간 만에 30% 넘게 하락했다.(이미지=빗썸 거래창 캡처)
이날 페이프로토콜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금융 당국과 협의에 따라 현재 제공중인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다음달 5일 자정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말일까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 매매사업자로 변경 시청을 완료했어야 했다. 페이코인은 당초 가상자산 지갑 업자로 신고를 냈으나, 당국은 페이코인이 이용자에가 코인을 받아 환전 후 가맹점에 원화를 지급하는 과정이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고 매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봤다.

페이코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 되자, 지난해 12월 29일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주지 않고, 변경신고 불수리를 결정하며, 다음달 5일까지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음달 5일 이전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안 될 경우 PCI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들은 이날 22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페이코인의 입금을 중단했다. 페이코인의 유의종목지정 기간은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종료 여부가 최종 확인되는 다음달 6일까지로 정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다음달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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