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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표현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엔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윤리위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절차를 어겼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 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보통 10일 이상은 소명서 제출 기한을 줘야 하는데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징계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위법한 징계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지도 불투명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명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전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추가징계 절차가 개시된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온다. 이르면 윤리위 심리가 열리는 6일, 늦어도 하루 뒤인 7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지도부가 해체되며 혼돈에 휩싸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판단 내용과 시점에 따라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