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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국가 간 분쟁을 판결이 아닌 중재 방식으로 처리한 건 1995년 WTO 출범 이후 처음이다. WTO는 통상 국가 간 무역분쟁을 1심 격인 패널과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 왔다. 그러나 2020년에 상소위원 전원이 공석이 되면서 현재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중재 판정문은 상소기구 결정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EU와 튀르키예는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상소기구 기능 정상화를 기다리는 대신 사상 첫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올 3월25일 이 건을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25조 중재 조항을 활용해 중재 절차에 회부했다. 또 5월4일엔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과 마테오 디에고 페르난데즈 안드라데 변호사(멕시코), 양궈화 칭화대 법대 교수(중국) 3인을 중재인으로 임명했다. 장 위원장은 WTO 상소기구에서 판사 격인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WTO가 이번 중재 판정을 계기로 2020년 이후 유명무실화한 분쟁 해결 기능을 되찾을지 관심을 끈다. 전 세계 WTO 회원국도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게 무역위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전 세계 WTO 회원국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전임 WTO 상소위원이란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