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서 기재사항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이 담겨야 한다. 또 긴급신청사유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를 들어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휴직 종료사유는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내년 5월19일부터는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어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산안법 상 보호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