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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시험 교육감에 위탁’…사학법 개정안 위헌 논란

신하영 기자I 2021.08.22 07:49:57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 교육감 위탁법 교육위 통과
교장회 등 사학들 반발, 교총도 “사학 자율성 훼손”
교육청이 교사 인건비 전액 지원 “명분 있다” 의견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 교장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성명을 내고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가 마땅하지만 나머지 사립학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 그 고유의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강제 입법을 통해 사학을 옥죄고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등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계에선 이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교사 채용비리 근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원 임용시험의 교육감 위탁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학의 채용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사학을 통제하려는 것은 사학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립학교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 장치를 담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찬반양론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 총액을 관할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적 개입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 1만6805명의 인건비를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채용시험의 교육감 위탁을 원칙으로 삼더라도 일부 학교는 해당 사학의 설립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감에 위탁하지 않을 선택권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선택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도 책무성을 강화할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임용시험 합격자의 2~3배수를 배정하고 해당 사립학교에서 면접 등 절차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거나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 후 최종 선발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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