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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 따르면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돈을 쓴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사거리에 ‘정인이를 기억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 공고판(현수막)이었다.
글슨이는 “10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 저희 부부 둘 다 평소에 정인이 일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지는 몰랐다”며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고 와이프가 멋있다”고 말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정인이 현수막’ 사진에는 ‘정인이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 절대로!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게 세상을 바꿔주세요’라는 문구와 정인이의 입양 전, 입양 후 사진 4장이 담겼다.
글쓴이는 “5월 14일이 1심 판결일이라고 한다. 지켜봐 달라”면서 “조만간 날씨 좋은 날, 아기와 와이프랑 정인이한테 한번 다녀와야겠다. 자랑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맺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아직 세상은 살만하네요”,“님같은 분 덕분에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것입니다”,“부창부수 이렇게 멋진 부부도 있는데…”,“훌륭한 부부 존경합니다. 5월 14일 손꼽아 기다립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양모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모씨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모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극 부인했고 안씨 역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장씨와 안씨는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26일, 27일, 29일, 이달 3일, 4일, 7일 등 총 7차례 반성문을 냈다. 안씨 역시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