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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보부 이첩 포함 사건·사무규칙 제정…"검·경 협의체로 혼선 해결"

남궁민관 기자I 2021.05.04 00:00:00

공수처 사건 처리 등 업무 전반 담은 규칙 만들어
검찰과 갈등 빚은 유보부 이첩 포함돼 귀추 주목
"본격 수사체제 전환…혼선은 검·경과 지속 협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유보부 이첩’이 결국 포함돼 재차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검·경과의 3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총 3편 35개조 및 25개 서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구성하고, 우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를 원칙으로 세우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잡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은 수리사건과 내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수사필요성 검토·분석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황제면담’ 논란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피의자 등 소환 시에는 변호인과 협의해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조사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하며 면담 시 기록을 남기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과 관련된 기준·절차 등도 마련하면서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해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14조 제3항 1호 나목과 제25조 제3항을 통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하면서도, 공수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이첩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사 사건의 기소권한을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공수처 여건상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에 수사만 맡기고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같은 유보부 이첩을 이번 사건·사무규칙에 포함시킨 것이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공수처장의 자의적 이첩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해왔던 터,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 이후에도 갈등 국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경우 △수사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 △수사처 수석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에 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해 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수처가 공소제기 및 그 유지권한을 갖지 않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했다.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해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달 중순 검사들이 임명되고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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