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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산 5조원이 넘은 쿠팡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4월7일자 1면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美국적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INC를 통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하는 핵심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온 점 △외국인을 규제할 경우 형사제재가 불가능한 점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주)로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최근 전원회의에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동일인 지정문제로 고심해온 공정위가 결국 관례를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인 특혜이자 내국인 역차별이란 반발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유사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IT기업에는 동일인 지정을 강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익편취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난했다.
공정위는 쿠팡 사례를 계기로 동일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동일인 정의와 요건, 6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좋은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규제 예외를 인정해 주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질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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