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물주 딸이야”…소개팅앱서 수천만원 뜯은 30대

김소정 기자I 2020.03.14 00:00: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소개팅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신상을 속이고 수천만원 사기를 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시간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소개팅앱에서 알게된 B씨에게 생활비와 부친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21회에 걸쳐 6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B씨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고 이름까지 속이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부친이 서울 강남구에 건물주라고 거짓말했다. 또 부친이 병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했다며 거짓 사진까지 보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은 건물주도, 사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가량이나 B씨에게 재력을 과시한 뒤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 대출까지 받게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또한 교제 상대를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동안 교제하는 사람의 친구 행세를 하는 A씨만을 주 1~2회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도 정작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리스 외제차량 등 각종 선물을 받고, 결혼 약속까지 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B씨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 중 일부인 약 1000만원 가량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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