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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랭지 배추·무 및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판매

김형욱 기자I 2019.04.29 00:03:54

단호박·당근 보험도 일부 지역에서 첫 판매

지난해 9월5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노추산 기슭에서 진행 중인 배추 도심 출하 작업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와 대파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폭염·집중호우로 노지 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진 데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을 신규 도입해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꾀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험 시범판매 시기는 품목·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고랭지 배추는 6월21일까지 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5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고랭지 무는 6월28일까지 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에서 판매한다. 대파는 5월31일까지 전남 진도·신안에서 판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올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월동 배추와 무, 쪽파·실파에 대한 보험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그 밖에 단호박(경기 연천, 4월8일~5월24일)과 당근(제주·서귀포, 7월15일~8월9일) 등에 대한 보험도 신규로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국비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를 추가 지원하는 만큼 농가의 부담분은 20~30% 수준이다. 지난 한해 27만7000농가가 57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중 8만 농가가 총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올해는 5개 품목이 더 늘어나는 만큼 가입 농가와 보험금 수령액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올 봄 이상저온과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생겼고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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