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문신을 비롯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명백한 의료 행위로 비의료인에게 시슬을 받는 경우 감염, 피부 괴사, 이물육아종 등의 보건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법률상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신 시술은 피부 내에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바늘과 시술도구 및 주변 환경이 잘 소독되어 있지 않으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색소나 용제가 사용되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육아종이 발생할 수 있고, 건선이나 켈로이드 병력이 있는 경우 문신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기도 한다.
적발 된 무면허 문신 시술 현장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눈썹 문신을 통해 중금속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양은 급성 중독증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겠지만 문신이 영구적으로 지속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신의 범위와 사용한 색소의 농도에 따라 중금속 중독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납의 경우 장시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식욕부진, 경력, 빈혈, 근육 약화, 신장장애, 뇌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노출된 부위에 따른 증상을 유발하는데 피부염, 비염, 호흡기 질환을 보일 수 있고, 전신증상으로 두통 및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에서 발암물질로 의심되고 있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문신은 미적인 목적으로 고려되는 시술이지만 본인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만큼 먼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말 문신을 받고 싶은 경우 시술 중 혹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및 2차 감염 등에 의료진이 대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부에 침투하는 색소부터 바늘 등 시술도구는 무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시술 주변 환경, 그리고 시술자의 손과 복장 등을 소독관리해야 한다. 무허가 무면허 시술의 경우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자칫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처치를 해야 안심할 수 있다.